예비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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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 대규모 재정이 드는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이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한다. 1999년 도입됐다.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 공공정보화 사업도 정보화 부문으로 대상이 된다
| 단계 | 주체 | 내용 |
|---|---|---|
| 1. 사업 구상·기획 | 주무 부처 |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
| 2. 대상 사업 선정 | 기획재정부 | 요건을 검토해 예타 대상으로 선정한다 |
| 3. 조사 수행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 정보화·R&D 사업은 KISTEP 등 전문기관 | 실제 분석을 수행한다 |
| 4. 종합 평가 | 조사기관 + 평가위원회 | AHP 로 종합 판단 |
| 5. 결과 통보·반영 | 기획재정부 → 주무 부처 |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산 편성 단계로 간다 |
| 항목 | 내용 | 방법 |
|---|---|---|
| 경제성 분석 | 비용 대비 편익이 있는가 | B/C 비율(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
| 정책적 분석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 의지와 준비 정도, 위험 요인, 고용·환경 효과 | 정성 평가 |
|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표 평가 |
| 기술성 분석 (정보화·R&D) | 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 구현 방식의 적정성 | 전문가 검토 |
- 항목별 결과를 AHP(계층분석법)로 가중 종합해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 편익이 시간 절감, 민원 처리 비용 절감 등 간접적이라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렵다
- 기술 변화가 빨라 사업 기간 중 전제가 바뀐다
-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연계가 핵심 쟁점이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와 함께 본다
- 정보화 부문은 기술성 분석의 비중이 크다
- 예비 타당성 조사 : 예산 편성 전. 할 것인가를 판단
- 타당성 재조사 : 사업 추진 중 총사업비가 크게 늘면 다시 본다
- 운영 성과 측정 : 구축 후. 계속 쓸 것인가를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