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 조사

IT 위키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대규모 재정이 드는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이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한다. 1999년 도입됐다.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 공공정보화 사업도 정보화 부문으로 대상이 된다

수행 체계

[편집 | 원본 편집]
단계 주체 내용
1. 사업 구상·기획 주무 부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대상 사업 선정 기획재정부 요건을 검토해 예타 대상으로 선정한다
3. 조사 수행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 정보화·R&D 사업은 KISTEP 등 전문기관 실제 분석을 수행한다
4. 종합 평가 조사기관 + 평가위원회 AHP 로 종합 판단
5. 결과 통보·반영 기획재정부 → 주무 부처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산 편성 단계로 간다

평가 항목

[편집 | 원본 편집]
항목 내용 방법
경제성 분석 비용 대비 편익이 있는가 B/C 비율(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정책적 분석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 의지와 준비 정도, 위험 요인, 고용·환경 효과 정성 평가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표 평가
기술성 분석 (정보화·R&D) 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 구현 방식의 적정성 전문가 검토
  • 항목별 결과를 AHP(계층분석법)로 가중 종합해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공공정보화 사업의 특성

[편집 | 원본 편집]
  • 편익이 시간 절감, 민원 처리 비용 절감 등 간접적이라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렵다
  • 기술 변화가 빨라 사업 기간 중 전제가 바뀐다
  •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연계가 핵심 쟁점이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와 함께 본다
  • 정보화 부문은 기술성 분석의 비중이 크다

유사 제도와 구분

[편집 | 원본 편집]
  • 예비 타당성 조사 : 예산 편성 . 할 것인가를 판단
  • 타당성 재조사 : 사업 추진 중 총사업비가 크게 늘면 다시 본다
  • 운영 성과 측정 : 구축 . 계속 쓸 것인가를 판단

같이 보기

[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