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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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2조에 근거한다. 공공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민간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고,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우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 공공부문이 민간에 이미 있는 기능을 중복 개발하는 것을 억제한다
  •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보호·육성한다
  • 예산의 중복 투입을 막는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개발·고도화 사업
  • 사업 기획 단계, 즉 예산 요구 전에 수행한다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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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확인하는 것
민간 시장 침해 여부 개발하려는 기능과 같거나 비슷한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지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 기존 제품을 구매하거나 커스터마이징해 해결할 수 있는지
중복 개발 여부 다른 공공기관이 이미 만든 시스템과 겹치는지
대국민 서비스 필요성 공공이 직접 해야 할 공익적 이유가 있는지
사업 범위의 적정성 필요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았는지
  1. 발주기관이 사업 기획 시 자체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 전문기관)에 결과를 제출한다
  3.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한다
  4. 발주기관은 그 의견을 사업계획과 제안요청서에 반영한다
  5. 결과는 공개된다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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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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