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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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보안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국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안 지침
원문 내용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은 2021.11.1 자 개정부터는 일반인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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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edit | edit source]
- 제1장 총칙
- 제2장 정보화사업 보안
- 제1절 사업 계획
- 제11조(보안책임)
- 제12조(보안대책 수립)
- 제13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 제2절 보안성 검토
- 제14조(검토 시기 및 절차)
- 제15조(검토 기관)
- 제16조(검토 생략)
- 제17조(제출 문서)
- 제18조(검토결과 조치)
- 제19조(현황 제출)
- 제3절 제품 도입
- 제19조의2(보안기능 시험)
- 제20조(정보통신제품 도입)
- 제21조(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 제22조(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
-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 제24조(도입현황 제출)
- 제24조의2(상용소프트웨어 도입)
- 제4절 계약 및 사업 수행
- 제25조(계약 특수조건)
- 제26조(용역업체 보안)
-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제27조의2(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
-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 제29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 제5절 보안적합성 검증
- 제31조(대상 제품)
- 제32조(검증기관 및 신청)
- 제33조(검증 신청시 제출물)
- 제34조(안전성 시험)
- 제35조(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 제36조(취약점 조치)
- 제37조(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
- 제39조(이행여부 확인)
- 제3장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 제1절 정보통신망 보안
- 제40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 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 제42조(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 제43조(무선랜 보안)
- 제44조(이통통신망 보안)
- 제45조(영상회의 보안)
- 제46조(인터넷전화 보안)
- 제47조(인터넷 사용제한)
- 제48조(외교통신 보안)
- 제48조의2(파견자용 정보통신망)
- 제49조(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
- 제2절 정보시스템 보안
- 제50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 제51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 제53조(서버 보안)
- 제53조의2(제어시스템 보안)
- 제54조(공개서버 보안)
- 제55조(로그기록 유지)
- 제56조(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 제57조(모바일 업무 보안)
- 제58조(사물인터넷 보안)
- 제59조(원격근무 보안)
- 제60조(국제회의 보안)
- 제61조(저장매체 불용처리)
- 제3절 자료 보안
- 제62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 제63조(비밀관리시스템 운용)
- 제64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 제65조(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 제66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66조의2(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67조(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 제68조(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 제69조(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70조(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 제71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 제72조(빅데이터 보안)
- 제4절 사용자 보안
- 제73조(개별사용자 보안)
- 제74조(단말기 보안)
- 제75조(계정 관리)
- 제76조(비밀번호 관리)
- 제77조(전자우편 보안)
- 제78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 제79조(비인가 기기 통제)
- 제80조(위규자 처리)
- 제5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 제81조(보호대책 수립)
- 제82조(지정기준 수립ㆍ지원)
- 제83조(지정 및 취소)
- 제84조(보호지침 수립ㆍ지원)
- 제85조(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 제86조(협의체 구성ㆍ운영)
- 제4장 융합 보안
- 제1절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보호
- 제87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 제88조(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 제89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 제90조(RFID 보안)
- 제91조(디지털복합기 보안)
- 제92조(재난 방지대책)
- 제2절 전자파 보안
- 제93조(대도청 측정)
- 제94조(무선통신망 보안)
- 제95조(고출력 전자파 보안)
- 제5장 훈련 및 평가
- 제1절 훈련 및 진단
- 제96조(사이버공격 대응훈련)
- 제97조(정보통신망 보안진단)
- 제97조의2(제어시스템 운용전 점검)
- 제2절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 제98조(평가 실시)
- 제99조(자체 평가)
- 제100조(현장 실사)
- 제101조(평가결과 통보)
- 제6장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
- 제1절 기본사항
- 제102조(사용 원칙)
- 제103조(취급인가자 지정)
- 제104조(정ㆍ부 책임자 운영)
- 제105조(암호자재 설치ㆍ운영 장소)
- 제106조(암호실 관리)
- 제107조(암호문 관리)
- 제108조(제공 및 반출)
- 제109조(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
- 제110조(관련문서 생산ㆍ제출)
- 제110조의2(국방부 관련사항의 위탁)
- 제2절 개발 및 제작
- 제111조(개발 및 제작)
- 제112조(소통 및 관리 등급)
- 제3절 지원요청 및 사용승인
- 제113조(암호자재 지원 요청)
- 제114조(암호장비 사용 승인)
- 제115조(검사)
- 제116조(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 사용)
- 제117조(목적 외 사용금지)
- 제4절 운용 및 관리
- 제118조(운용 및 관리)
- 제119조(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
- 제120조(배부ㆍ반납 및 운반)
- 제121조(변경 사용)
- 제122조(인계인수)
- 제123조(운용현황 통보)
- 제124조(운용관리실태 점검)
- 제125조(사고발생시 조치)
- 제5절 정비 및 파기
- 제126조(정비)
- 제127조(파기)
- 제6절 암호알고리즘
- 제128조(개발 및 지원요청)
- 제129조(적용 및 운용)
- 제130조(반납 및 파기)
- 제7장 사이버위협 탐지 및 대응
- 제8장 정보 협력
- 제9장 보칙
- 부칙
- 별표
- [별표 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 [별표 2]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 [별표 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 서식
- [서식 제1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서식 제3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 [서식 제4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 [서식 제5호] 전파측정 결과보고서
- [서식 제6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 [서식 제7호] 서약서
- [서식 제8호] 암호자재 신청서
- [서식 제9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
- [서식 제10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 [서식 제11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
- [서식 제12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