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2조

From IT위키

내용

제112조(소통 및 관리 등급)
  •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111조에 따라 암호자재가 개발 완료된 경우 암호자재를 운용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되는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자재 소통 및 관리 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운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소통 및 관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