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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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5조(검사)
  • 각급기관의 장은 제114조에 따라 암호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암호처리부에 대한 검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