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anle S.R.L.
Umanle S.R.L.(우만레 유한책임회사)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소재한 IT 서비스 기업으로, 나무위키와 아카라이브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정식 명칭은 UMANLE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이며, S.R.L.은 스페인어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의 약자로 유한책임회사를 뜻한다.[1]
회사 측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2016년 아순시온에서 설립된 IT 서비스 관리 기업으로 소개하며 연구, 개발 및 관리 분야를 사업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1] 그러나 실제 사업의 대부분이 한국어 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회사의 소유구조와 실질 경영진이 외부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설립 이후 운영 주체와 실소유자, 파라과이 법인 설립 목적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2025년에는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무위키 운영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Umanle S.R.L.에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이후 울산경찰청은 2026년 파라과이 당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여 현지 사무실의 실재 여부와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였다.[2][3]
| 정식 명칭 | UMANLE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
| 통칭 | Umanle S.R.L., 우만레 |
| 법인 형태 |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S.R.L., 유한책임회사) |
| 설립 | 2016년 |
| 소재지 | 파라과이 아순시온 |
| 대표자 | Héctor Fabián González Escobar |
| RUC | 80094077-6 |
| 주요 사업 | IT 서비스, 대용량 데이터 처리, 연구·개발·관리 |
| 주요 서비스 |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
| 웹사이트 | https://umanle.net/ |
공개된 법인 정보상 대표자는 파라과이인 Héctor Fabián González Escobar로 알려져 있다. 법인의 파라과이 세무 식별번호인 RUC(Registro Único de Contribuyentes)는 80094077-6으로 알려져 있다.[4]
2025년 이후 공개되는 주소는 Juan Sebastián Elcano 2033, Asunción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에는 Avenida General Máximo Santos 2009가 주소로 사용되었다.[4]
나무위키는 2015년 4월 리그베다 위키 사태 이후 기존 리그베다 위키의 문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개발자 및 운영자들이 직접 운영하였으나, 2016년 5월경 나무위키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파라과이 소재 Umanle S.R.L.로 이전되었다.
당시 공지에 따르면 Umanle S.R.L.은 나무위키의 도메인, 위키 엔진인 the seed, 스킨 등을 포함한 운영 자산을 인수하였다. 이후 나무위키 하단에는 운영자가 파라과이 아순시온 소재 Umanle S.R.L.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기 시작하였다.[4]
파라과이 현지 언론에 게재된 것으로 알려진 법인 설립 공고에 따르면, Umanle S.R.L.의 설립 과정에는 Maria Basilia Gauto라는 명칭의 기존 법인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 법인이 UMANLE S.R.L.로 합병되는 형태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고상 법인 대표 및 경영자는 Héctor Fabián González Escobar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 목적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IT 분야의 컨설팅 등으로 기재되었다.[4]
공개 자료마다 설립일을 2016년 5월, 6월 또는 8월 등으로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나무위키 운영권 이전 시점, 현지 회사 설립 절차, 법인 등기일 및 설립공고일을 각각 설립일로 취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무위키의 운영권이 Umanle 측으로 넘어간 시점과 파라과이에서 법인의 법적 설립 절차가 완료된 시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확인되는 Umanle S.R.L.의 대표자는 Héctor Fabián González Escobar이다.[4]
다만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회사의 최종적인 경제적 소유자 또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Umanle S.R.L.의 지분 구조와 최종수익자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공개 자료는 제한적이며, 한국에서 나무위키를 실질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인물들과 González Escobar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 역시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 등에서는 현지 대표자가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González Escobar가 명목상 대표자 또는 이른바 '바지사장'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Umanle S.R.L. 설립 당시와 현재의 파라과이 법인 투명성 제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파라과이는 2019년 Ley N° 6446을 제정하여 법인 및 법적 구조의 등록부와 최종수익자 등록부(Registro Administrativo de Beneficiarios Finales)를 설치하였다.[5]
이 법은 S.R.L.을 포함한 파라과이의 유한책임회사에도 적용된다. 파라과이 경제재정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는 Ley N° 6446의 신고 의무 대상에 sociedad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를 명시하고 있다.[6]
Ley N° 6446 제4조에 따르면 최종수익자(Beneficiario Final)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5]
- 법인 자본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사람
- 의결권의 25%를 초과하여 통제하는 사람
- 법인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 등으로서 법인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
- 이사·경영진 등의 선임 또는 해임권을 보유하는 사람
- 정관이나 기타 계약 등을 통해 법인을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법인이 다른 법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자연인까지 이어지는 소유·지배 사슬(cadena de titularidad)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5]
2020년 시행령 Decreto N° 3241은 이러한 최종수익자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하고, 여러 법인을 거치는 소유구조 자체가 최종수익자 확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7]
2026년 현재 파라과이 경제재정부는 이러한 법인 및 최종수익자 정보를 SIARA(Sistema Integrado de Administración de los Registros Administrativos)를 통해 관리한다. 영리법인용 SIARA 안내서에서도 최종수익자의 신원·연락처·주소·직업·국적 및 최종수익자가 된 근거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8]
따라서 Umanle S.R.L.이 현재 파라과이 법령상 신고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 파라과이 관계 당국에는 회사의 법적 대표자뿐 아니라 법에서 정의하는 최종수익자에 관한 정보도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종수익자 정보 전체가 일반 대중에게 자유롭게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파라과이 경제재정부는 SIARA의 공개 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에는 신고를 이행한 법인의 목록, RUC, 신고일 등 법인 관련 정보가 중심이다.[9]
따라서 2026년 현재 공개 웹사이트 검색만으로 Umanle S.R.L.의 최종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Umanle S.R.L.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나무위키이다. 회사는 2016년부터 나무위키의 소유 및 운영 주체로 표시되어 있다.
나무위키는 한국어 이용자가 대부분인 위키 서비스로, Umanle S.R.L.은 파라과이 법인이지만 실제 서비스의 주된 시장과 이용자층은 대한민국이다.
Umanle S.R.L.은 커뮤니티 서비스 아카라이브도 운영한다. 아카라이브는 나무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나무위키가 문서형 위키 서비스인 데 비해 아카라이브는 게시판·채널 형태의 커뮤니티 서비스로 운영된다.
과거 Umanle S.R.L.이 운영하거나 관계된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에는 나무뉴스 등이 있다. 서비스 구성은 시기에 따라 변경되어 왔으므로 현재 운영 여부와 과거 운영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Umanle S.R.L.을 둘러싼 가장 오래된 논란 중 하나는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법인을 대한민국이 아닌 파라과이에 둔 이유이다.
회사 또는 나무위키 측이 파라과이를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공개한 적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특정 법률 회피만을 목적으로 파라과이를 선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파라과이 법인으로 운영되면서 대한민국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회사에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대한민국 기관이 파라과이 내 법인이나 대표자를 상대로 현지에서 강제수사나 자료 확보를 하려면 파라과이 관계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할권상의 차이는 2025~202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발 사건에서 실제 문제로 나타났다. 경찰은 Umanle S.R.L.의 정확한 현지 소재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파라과이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이용하게 되었다.[3]
Umanle S.R.L.이 설립된 2016년 당시 파라과이의 법인 소유구조 공개 및 최종수익자 관리 제도는 현재보다 느슨했다.
이후 파라과이는 법인 투명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2019년 Ley N° 6446이 최종수익자 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인의 명목상 대표자와 별개로 최종적인 자연인 소유자 또는 지배자를 국가에 신고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5]
2026년에는 경제재정부가 법인등록과 최종수익자 신고 시스템을 SIARA로 통합·개편하고 있으며, 법인들은 매년 관련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파라과이 경제재정부는 2026년 6월에도 Ley N° 6446 및 시행령에 따른 연례 정보 갱신 의무를 별도로 안내하였다.[10]
이에 따라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가 현지 대표자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한다면 관계 당국에는 최종수익자의 신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Umanle S.R.L.은 파라과이 법인이지만 나무위키의 이용자 대부분과 서비스 대상은 한국에 집중되어 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나무위키가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나무위키 측은 특정 국가, 즉 파라과이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1월 공식 보도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나무위키는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특정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수차례에 걸친 개인정보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2]
이는 해외에 법인을 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범위까지 역외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는 나무위키 이용자들의 회원 탈퇴 절차와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민원에서 시작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나무위키 이용자의 회원 탈퇴 절차와 관련된 민원을 조사하기 위해 Umanle S.R.L.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3]
다만 2025년 Umanle S.R.L.에 대한 형사 고발의 직접적인 이유는 회원탈퇴 절차 자체에 대한 위법 판단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였다.
즉,
- 회원 탈퇴 및 개인정보 처리 문제는 원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하려던 대상이고,
- 형사 고발은 그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회사가 응하지 않은 문제에서 발생하였다.
두 사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1월 26일 제24회 전체회의에서 Umanle S.R.L.이 운영하는 나무위키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다음 날 이를 발표하였다.[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나무위키가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특정 국가 법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수차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11]
같은 법 제73조는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12]
따라서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73조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 제출 거부에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구성요건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발 이후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담당하였다.
울산경찰청은 2026년 4월 법무부를 통해 파라과이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신청하였다. 이 사실은 2026년 5월 8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3]
경찰이 파라과이 당국의 협조를 통해 확인하려는 사항으로 공개된 것은 다음과 같다.[3]
- 파라과이 현지에 나무위키 또는 Umanle S.R.L.의 사무실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 회사 또는 나무위키 대표자의 인적사항
- Umanle S.R.L.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
이 과정은 Umanle S.R.L.의 해외 법인 구조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 실제로 어떤 추가적인 절차를 발생시키는지를 보여준다.
대한민국 경찰이 파라과이에 직접 가서 자국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파라과이 당국의 협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026년 8월 기준 파라과이 측의 공조 결과, 피의자 특정, 검찰 송치, 기소 또는 법원의 판단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2026년 국제공조 수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Umanle S.R.L. 설립 이후 파라과이의 법인 투명성 제도가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다.
현재 파라과이에는 Ley N° 6446에 따른 최종수익자 등록제도가 존재하며, Umanle S.R.L.과 같은 S.R.L. 역시 신고 대상이다.[5][6]
따라서 Umanle S.R.L.이 관련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 파라과이 관계 당국은 법적 대표자뿐 아니라 신고된 최종수익자의 신원과 소유·통제 관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 경찰이 이번 국제공조 요청에서 Umanle S.R.L.의 최종수익자 등록정보 자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확인된 요청 내용은 현지 사무실의 실재 여부, 대표자의 인적사항, 자료 제출 불응 사유 등이다.[3]
따라서 국제공조를 통해 최종수익자까지 특정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Umanle S.R.L. 설립 당시 파라과이는 대한민국이나 유럽연합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파라과이는 2025년 Ley N° 7593/2025,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la República del Paraguay」를 제정하여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도입하였다.[13]
이 법은 파라과이에 설립된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일정한 조건에서는 파라과이 밖의 사업자에도 역외 적용된다.[13]
따라서 파라과이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거의 인식은 현재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Umanle S.R.L.은 파라과이에 설립된 법인이므로 파라과이의 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적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Umanle S.R.L.의 파라과이 본사가 실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사무실인지 여부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과거 일부 방문자들이 공개된 주소를 방문한 결과 회사 간판이 뚜렷하지 않거나 회계사무소 등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제기하였다.
반면 Umanle 측은 실제 사무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내부 사진 등이 공개된 바 있다. 과거 주소 주변의 다른 업체 직원들이 Umanle S.R.L.이라는 법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4]
따라서 회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법인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법적으로 등록된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과 해당 장소에서 나무위키의 핵심 개발·경영 업무가 실제 수행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점은 2026년 경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파라과이 현지 사무실의 실제 존재 여부와 위치를 다시 확인하려 한 이유 중 하나이다.[3]
Umanle S.R.L.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또는 명목상 현지법인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러한 의혹의 주된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것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와 이용자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법인은 파라과이에 소재한다는 점
- 실제 개발자와 주요 운영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 회사의 지분 및 실질적인 소유구조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 공개 대표자가 파라과이 현지인이라는 점
- 한국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해외 법인임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는 점
2024년 한국 정치권에서도 나무위키의 해외 법인 구조와 국내 규제 적용 문제를 문제 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 Umanle S.R.L.의 대표자로 Héctor Fabián González Escobar가 소개되었으며, 한국에서 삭제 요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의 주장도 보도되었다.[14]
그러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Umanle S.R.L.이 법적 의미의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파라과이에 실제 법인이 등기되어 있고 RUC가 존재하며 현지 주소와 대표자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과, 실질적인 경영·개발 주체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현재 공개 자료만으로는 다음 사항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Umanle S.R.L.의 현재 최종수익자가 누구인지
- 대표자인 González Escobar가 실제 최종수익자인지
- 한국 또는 다른 국가에 별도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존재하는지
- 핵심 운영진이 어느 국가에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따라서 해당 문제는 확인된 법인 정보와 실질 지배자에 관한 의혹을 분리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Umanle S.R.L. 사례는 해외 사업자가 대한민국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법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한국 법이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판단과 실제로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압수·형사처벌 등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Umanle S.R.L.과 같이 대한민국에 법인을 두지 않고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
-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국내법에 따라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 또는 고발하며
- 수사기관이 해외 법인 또는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 필요하면 해당 국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추가적인 단계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Umanle S.R.L.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서 시작된 문제가 2025년 형사 고발, 2026년 파라과이 국제공조 요청으로 이어졌다.[2][3]
따라서 해외 법인 구조가 대한민국 법의 적용 자체를 당연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법인에 비해 실제 법 집행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효과는 존재한다.
Umanle S.R.L.은 법적으로는 파라과이에 설립된 IT 기업이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중심이 대규모 한국어 인터넷 서비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파라과이 현지 IT 기업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설립 당시에는 회사의 법적 대표자 외에 실제 지분 보유 및 통제구조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불투명성이 나무위키 운영자의 익명성과 결합되어 여러 의혹을 낳았다.
그러나 파라과이는 이후 최종수익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법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2025년에는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제정하였다.[5][13]
따라서 Umanle S.R.L.이 설립된 2016년과 2026년의 파라과이 규제 환경은 상당히 다르다.
특히 2026년 한국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은 이러한 변화가 실제 수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파라과이 당국이 보유한 법인·대표자 또는 최종수익자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대한민국에 제공할지 여부는 향후 사건 진행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국제공조의 구체적인 회신 결과나 Umanle S.R.L.의 실질 소유자가 공식적으로 특정되었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 ↑ 1.0 1.1 Umanle S.R.L. 공식 웹사이트
- ↑ 2.0 2.1 2.2 2.3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나무위키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2025-11-27
- ↑ 3.0 3.1 3.2 3.3 3.4 3.5 3.6 3.7 연합뉴스, 「경찰, 파라과이 당국에 나무위키 사법 공조 요청」, 2026-05-08
- ↑ 4.0 4.1 4.2 4.3 4.4 4.5 namu.moe, 「umanle S.R.L.」
- ↑ 5.0 5.1 5.2 5.3 5.4 5.5 Paraguay Biblioteca y Archivo Central del Congreso Nacional, Ley N° 6446
- ↑ 6.0 6.1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reguntas frecuentes
- ↑ Ministerio de Hacienda, Decreto N° 3241/2020
- ↑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Manual SIARA para SA-SRL, 2026
- ↑ SIARA, Portal de datos públicos
- ↑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El MEF recuerda ... actualización anual」, 2026-06-29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 ↑ 13.0 13.1 13.2 Paraguay Biblioteca y Archivo Central del Congreso Nacional, Ley N° 7593/2025
- ↑ 뉴데일리, 「인터넷 백과 '나무위키' 본사가 파라과이에? ‥ '규제 사각지대' 논란」,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