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

IT 위키

나무위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은 2025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어 위키 서비스 나무위키(Namu Wiki) 운영 주체로 지목된 Umanle S.R.L.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료제출 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이다.

2025년 11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4회 전체회의를 열고 나무위키(Umanle S.R.L.)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나무위키가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특정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수차례에 걸친 개인정보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1]

이 사건은 해외 소재 법인으로 알려진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가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가 적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된 개인정보보호 사건이다. 2026년 5월에는 경찰이 파라과이 당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되었다.[2]

나무위키는 사용자가 문서를 작성·수정하는 한국어 위키 서비스이다. 개인정보위는 공식 발표에서 나무위키가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1] 보도에 따르면 나무위키 운영 법인으로 알려진 Umanle S.R.L.은 파라과이 아순시온 소재 법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무위키 측은 국내법이 아닌 파라과이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한 것으로 설명되었다.[3]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에는 나무위키의 회원 탈퇴 또는 계정 삭제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었고, 개인정보위는 2020년부터 회원 탈퇴,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보도는 나무위키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스페인어로 공개했으나 내용상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하였다.[4]

날짜 내용
2020년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나무위키의 회원 탈퇴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4]
2024년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2024년에만 네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우만레 측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4]
2025년 같은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2025년에도 두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2025년 6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부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설명되었다.[4]
2025년 11월 26일 개인정보위가 제24회 전체회의에서 나무위키(Umanle S.R.L.)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1]
2025년 11월 27일 개인정보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나무위키 고발 사실을 공개하였다.[1]
2026년 1월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고발장은 2025년 12월 경찰청에 제출된 상태였고, 정식 수사 개시 시 개인정보위가 협조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졌다.[4]
2026년 5월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법무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찰은 파라과이 현지 나무위키 사무실의 실제 존재 여부와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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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여부: 개인정보위는 나무위키가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으나, 나무위키 측은 특정 국가의 법률 적용을 주장하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되었다.[1]
  • 자료제출 요구 불응: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는 보호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5]
  • 형사처벌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1항 제4호는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6]
  • 회원 탈퇴 및 정보주체 권리: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에는 나무위키 회원 탈퇴 또는 계정 삭제와 관련한 민원이 있었다. 이는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권리 행사와 연결되는 개인정보 처리 실무 쟁점이다.[4]
  • 해외사업자 집행력: 운영 주체가 해외 소재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국내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처분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경찰의 파라과이 사법공조 요청도 이 집행력 문제와 관련된다.[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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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민원 접수,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당한 근거, 법 위반 여부 확인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5]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는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다.[6]

수사 및 후속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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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8일 연합뉴스는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법무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신청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파라과이 현지에 나무위키 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표자 인적사항은 무엇인지, 나무위키 측이 개인정보위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2]

2026년 6월 13일 기준 공개 자료만으로는 수사 결과, 검찰 송치 여부, 기소 여부, 법원의 판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해외 소재를 주장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규와 감독기관 조사에 어느 범위까지 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한국어 서비스, 국내 이용자 대상성,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회원 탈퇴 처리, 자료제출 요구 대응, 국제사법공조 필요성 등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해외 플랫폼 개인정보 규제 집행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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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1 1.2 1.3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처리한 스타벅스 본사(미국), 엘리베이트(홍콩)에 시정명령」,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630,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3일.
  2. 2.0 2.1 2.2 2.3 연합뉴스, 「경찰, 파라과이 당국에 나무위키 사법 공조 요청」, https://www.yna.co.kr/view/AKR20260508174900057,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3일.
  3. 매일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라과이 본사' 나무위키 고발했다」, https://www.mk.co.kr/news/it/11478623,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3일.
  4. 4.0 4.1 4.2 4.3 4.4 4.5 아시아경제, 「[IT카페] 개인정보위 '나무위키' 정조준 왜?」,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11216243233712,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3일.
  5. 5.0 5.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79493,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3일.
  6. 6.0 6.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6074615, 확인한 날짜: 2026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