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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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영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3. 제4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4.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 5.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