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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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①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취약점 점검을 공공시스템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 점검 외에 별도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침투테스트를 공공시스템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보완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