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오픈데이터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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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데이터베이스

Open Data Charter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G8 국가들이 합의한 데이터 공개 헌장
  • G8 오픈데이터 헌장 5대 원칙
원칙 주요 내용
기본 원칙으로서의 데이터 개방

(Open Data by Default)

정부 기관은 국가 보안 및 사생활 침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공 데이터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
고품질 및 대용량

(Quality and Quantity)

정부 기관은 정확하고 품질 높은 데이터를 충분히 공개하며 공개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및 유지를 시행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 지원

(Useable by All)

공개 데이터는 모든 사람이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무료로 제공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데이터 개방

(Releasing Data for Improved Governance)

데이터 수집을 비롯해 처리, 공개 과정 등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
혁신을 위한 데이터 개방

(Releasing Data for Innovation)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더 많은 사회 경제적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개발자 및 일반 국민들의 오픈데이터 관련 역량을 육성하고 오픈데이터의 가치를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