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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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가리키는 통칭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손해배상·분쟁조정·과징금 제도를 강화한 법률 개정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독립된 단일 법률명이 아니라, 2026년 1월 6일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을 둘러싼 정치·언론상 통칭이다. 해당 개정법은 2026년 7월 7일 시행 예정으로 공포되었으며, 불법정보의 범위를 보완하고 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1]

개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자체의 정의·유통 금지뿐 아니라, 일정한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조항, 분쟁조정 절차의 확대,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등을 정보통신망법 체계 안에 넣은 데 있다.[2]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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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태로 논의되었다. 관련 의안은 2025년 10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12월 10일 소관위원회에서 처리되었으며,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 방식으로 의결되었다.[3]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최종 개정법은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일부개정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로 표시되어 있다.[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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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불법정보 범위 보완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또는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등을 추가하였다.[5]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6]
손해배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정한 게재자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시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7]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다.[8]
분쟁조정 제도 확대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 절차와 자료 제공 요청,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9]
과징금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10]
명예훼손 관련 처벌 정비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벌금형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였다.[11]

입법 취지는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반복적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도 불법정보 기준 보완,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인한 손해에 대한 가중 배상,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 명예훼손 관련 제재 정비를 주요 목적으로 설명한다.[12]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제기되었다. 오픈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다며, 국가 주도의 표현 규제로 작동할 가능성과 언론 보도 위축 가능성을 지적하였다.[13]

언론·권력 감시 기능 위축 논란도 있었다. 한국기자협회 보도에 따르면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피해구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 보도나 공익 제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14]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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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 일정한 해악 의도 또는 부당한 목적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의미로 사용된다.
  • 불법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로, 개정법은 기존 불법정보 범위를 보완하였다.
  • 가중 손해배상: 일반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게재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 전략적 봉쇄소송: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감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개정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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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030&chrClsCd=010102, 확인일: 2026-06-23.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030&chrClsCd=010102, 확인일: 2026-06-23.
  3.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진행상황,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3698/detailRP, 확인일: 2026-06-23.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030&chrClsCd=010102, 확인일: 2026-06-23.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030&chrClsCd=010102, 확인일: 2026-06-23.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030&chrClsCd=010102, 확인일: 2026-06-23.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030&chrClsCd=010102, 확인일: 2026-06-23.
  8.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030&chrClsCd=010102, 확인일: 2026-06-23.
  9.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030&chrClsCd=010102, 확인일: 2026-06-2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030&chrClsCd=010102, 확인일: 2026-06-23.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030&chrClsCd=010102, 확인일: 2026-06-23.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030&chrClsCd=010102, 확인일: 2026-06-23.
  13. 오픈넷,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민주당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https://www.opennet.or.kr/26768, 확인일: 2026-06-23.
  14. 한국기자협회,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 권력자 악용 우려 여전」, https://www.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9842, 확인일: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