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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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문서 작성·처리와 업무 운영 방식을 정한 대통령령. 사무관리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을 거쳐 현재 이름이 되었다. 기출 문제에는 옛 이름으로도 나온다.
| 종류 | 내용 |
|---|---|
| 법규문서 |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 조문 형식으로 쓰고 누년 일련번호를 매긴다 |
| 지시문서 |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내리는 문서 |
| 공고문서 | 고시·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
| 비치문서 | 카드·대장 등 행정기관에 비치하며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 |
| 민원문서 | 민원인이 제출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 문서 |
| 일반문서 | 위에 속하지 않는 문서 |
- 발신 : 그 전자문서의 송신 시점이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 수신 :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결재된 때가 아니라 기록된 때이고, 발신 시점이 아니라 송신 시점이다.
기안문은 두문 · 본문 · 결문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서론·본론·결론이 아니다.
- 두문 : 행정기관명, 수신
- 행정기관명에는 그 문서를 기안한 부서가 속한 행정기관을 적되,
다른 기관과 이름이 같으면 바로 위 상급기관명을 함께 적을 수 있다
-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수신란에 '내부결재 라고 적는다
- 본문 : 제목, 내용, 붙임
- 다른 서식이 첨부되면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 표시를 한다
- 결문 : 발신 명의, 기안자·검토자·결재권자의 직위와 서명, 시행일, 주소 등
- 쉬운 용어를 쓰고 소항목까지 지정한다. 전문용어로 품격을 높이라는 규정은 없다
- 서식에는 용지의 규격과 지질을 표시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한다
- 행정기관의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등을 표시해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 서명란을 두어 결재를 간소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