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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遲滯償金; Liquidated Damages
계약 상대자가 약정한 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주기관에 내야 하는 금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근거한다.
  • 실제 손해를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정해 둔 배상액이라는 점에서 일반 손해배상과 다르다.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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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 이미 인수한 기성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성부분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빼지 않는다.
  • 지체상금률은 계약 종류별로 정해져 있다. 용역은 일반적으로 1일당 1,000분의 2.5다.

지체일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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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센다.
  •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검사에 걸린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다. 다만 보완 지시를 받아 보완한 기간은 넣는다.
  • 준공기한을 넘겨 제출했다면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전부를 센다.

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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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수가 늦어지거나 중단된 경우
  • 발주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자재의 공급이 늦어진 경우
  • 그 밖에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한도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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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상금은 대가 지급 시 공제하거나 따로 납부하게 한다.
  • 지체상금 합계가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면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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