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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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 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 7. 25., 2014.
- 1. 14., 2015.
- 2. 3., 2016.
- 1. 27., 2018.
- 8. 14., 2019.
- 12. 10., 2020.
- 10. 20., 2020.
- 12. 8., 2020.
- 12. 29.>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 2. 20.>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 1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