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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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 1. 본인확인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자로서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자
    • 2.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1,000건 이상 제공받은 자 [본조신설 2025. 5. 20.]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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