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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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 2.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5.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2016. 3. 29.>
    • 1.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 3.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 4.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전자금융거래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