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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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 법 제21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 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1.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개정 2013. 12. 3.>
    • 2.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 4. 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