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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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65조(경영개선요구)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조직의 축소
- 2.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처분
- 3. 자회사의 정리
- 4. 임원진 교체 요구
- 5. 영업의 일부정지
- 6. 합병,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 7. 제64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