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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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62조(업무보고서의 제출)
- ① 법 제42조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신설 2015. 2. 3.><개정 2013. 12. 3.>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양식 등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