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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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 사용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