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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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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7조의3(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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