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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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2018. 4. 17., 2020. 6. 9., 2021. 10. 19.>
- 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 나.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 다.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 4.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 4의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요청한 때
- 5. 삭제 <2021. 10. 19.>
- 6. 삭제 <2021. 10. 19.>
- 7. 삭제 <2021. 10. 19.>
- 8. 삭제 <2021. 10. 19.>
-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 [제목개정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