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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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2018. 4. 17., 2020. 6. 9., 2021. 10. 1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때
    • 1의2. 제5조제5항에 따라 부가된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 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 나.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 다.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 4.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 4의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요청한 때
    • 5. 삭제 <2021. 10. 19.>
    • 6. 삭제 <2021. 10. 19.>
    • 7. 삭제 <2021. 10. 19.>
    • 8. 삭제 <2021. 10. 19.>
  •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 [제목개정 2021. 10. 19.]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