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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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 영 제28조의3제8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 영 제28조의3제1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받은 경우로써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점중계기관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신설 2021. 9. 30.>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2. 금융결제원
    •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 4. 「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협동조찹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제54조에 따른 새마을 금고 중앙회
    • 5. 「온라인투자연꼐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 6. 「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7. 행정안전부

해설

분류:신용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