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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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 ① 영 제28조의3제8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 ② 영 제28조의3제1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받은 경우로써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점중계기관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신설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