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직접구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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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공공 정보화사업 추진시 HW·SW구매,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발주, 평가·선정, 계약 하는 방식으로 직접구매(조달 쇼핑몰 구매 등 포함)해야 하는 제도 (구, 분리발주 제도)

개요[edit | edit source]

파일:일괄발주와 상용SW직접구매의 세부절차 비교.png

근거 법령[edit | edit source]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상용SW관련 주요 내용

항목 법조항 설명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제31조 -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추진계획 제출, 과기정봉부는 이를 공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34조 -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상용SW 하도급 제51조 - 단순물품(상용SW포함) 구매금액은 하도급 제한비율 제외
상용SW 구매 제54조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예산 확보,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상용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제55조 -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하거나 지정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

적용 대상 및 제외 기준[edit | edit source]

상용SW직접구매 적용대상[edit | edit source]

1차 조건 충족 시 2차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1차 조건 2차 조건
3억원 이상(VAT 포함) 사업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포함된 경우(5천만원 미만 포함)
-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 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

- SW 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가 포함된 경우

상용SW직접구매 제외기준[edit | edit source]

구분 설명
제외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기준
  •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록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용SW직접구매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 프로세스[edit | edi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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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세부내용
1단계

SW사업유형 및 사업비 산정

  • SW사업 총사업규모[1] 산정 후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기준 확인(3억원 이상)
  • 민간투자형 SW사업인지 여부
2단계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조사 및 상용SW 구매계획 작성

  • 도입 대상 소요 SW품목 리스트(품목, 추정가격, 국가인증, 조달등록 등) 작성
    • 도입 대상 SW 품목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인지 확인
    • 단일SW가격 5천만원이상 또는 동종 SW구매금액 합산이 5천만원 초과이면서, 도입대상 SW품목이 국가인증[2] 획득 여부 조사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작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2호 서식
3단계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외 사유 사전 검토

※ 제외사유 “미리검토” 의무조건
  •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직접구매에서 제외(통합발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사유에 대하여 「소프 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검토(사전검토)” 요청하여야 함[3]
  • 제외사유 사전 검토
    • 조달 발주하는 사업[4]의 경우 제외사유 적용 시 조달청에 미리검토 요청
    • 자체발주 시 과업심의위원회 및 상위기관 등에 “미리검토” 요청
    • 제외사유 : 정보시스템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 상승, 현저한 사업기간 지연, 현저하게 비효율 등
4단계

사업발주

  • 상용SW직접구매 사업 및 본(통합) 사업의 발주 우선 순서 결정
  • 상용SW직접구매 대상 SW발주 방법(경쟁 입찰공고, 조달구매, 수의계약, GS우선구매 등) 결정
  • 경쟁 입찰공고(1억원 이상) 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BMT) 실시 및 평가반영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구,분리발주) 가이드(개정판) 2021 (과학기술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각주[edit | edit source]

  1. HW·SW 도입가격, 응용SW개발 비용 등
  2. SW 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가 포함된 경우
  3. 단, 전체 직접구매대상 상용SW품목 중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음 (지침 제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제출 대상 기관에 제출 필요, 제출 대상기관은 서식의 사실 여부 확인)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