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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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Warfare; 사이버전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이 사이버 공간을 전장으로 삼아 상대의 정보체계와 기반시설을 공격·방어하는 행위

2016년 NATO 는 사이버 공간을 육·해·공·우주에 이은 제5의 작전 영역으로 규정했다.

  • 비대칭성 — 적은 비용과 인원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귀속의 어려움(Attribution) — 경유지를 거치므로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대응과 억지가 어렵다
  • 비가시성·은밀성 — 공격받은 사실 자체를 오래 모를 수 있다
  • 물리적 피해로 이어진다 — 제어시스템을 공격하면 발전소·공장이 멈춘다
  •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없다 — 상시 이루어진다
  • 민간 시설과 군사 시설의 구분이 모호하다

공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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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사이버 첩보 군사·외교·산업 기밀 탈취. APT 공격이 주된 수단
기반시설 공격 전력·수도·교통·금융망의 산업제어시스템 마비
서비스 거부 대규모 DDoS 로 정부·언론 사이트 마비
정보 작전 허위정보 유포, 여론 조작, 심리전
공급망 공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경로를 오염시켜 대량 침투
자금 탈취 가상자산 거래소·은행 공격으로 활동 자금 조달

알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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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턱스넷(2010) — 원심분리기 제어 PLC 를 파괴한 최초의 물리 파괴형 사이버 무기
  • 에스토니아 DDoS(2007), 우크라이나 정전 사태(2015·2016)
  • 대규모 공급망 침해 사건들

방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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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지·대응 — SIEM, EDR, IDS/IPS, 위협 헌팅
  • 구조적 방어 — 망 분리, 제로 트러스트, 다중 방어(Defense in Depth)
  • 기반시설 보호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점검
  • 위협 정보 공유 — CTI, ISAC
  • 사이버 킬 체인으로 공격 단계별 차단점 설계
  •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전담 조직과 모의 훈련

국제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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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 — 사이버전에 국제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한 문서. 구속력은 없다
  • UN GGE 논의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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