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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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squatting; 사이버스쿼팅; 도메인 스쿼팅
타인의 상표·상호·인명과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 이름을 선점해 두었다가 비싸게 되팔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도메인이 선등록 우선(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으로 배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유형 내용
전형적 사이버스쿼팅 유명 상표의 도메인을 미리 등록해 상표권자에게 웃돈을 받고 판다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 오타를 노린 유사 도메인 등록. naver → naber. 피싱·악성코드 유포에 쓰인다
역 사이버스쿼팅(Reverse Domain Hijacking) 반대로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등록된 도메인을 빼앗으려고 분쟁을 제기하는 것
도메인 파킹 등록만 해 두고 광고 페이지를 띄워 클릭 수익을 얻는다
네임재킹(Namejacking) 유명인의 이름으로 도메인을 등록
도메인 스나이핑 만료된 도메인을 즉시 낚아챈다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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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용
UDRP (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 ICANN 이 정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 WIPO 등 분쟁해결기관이 판단한다. 소송보다 빠르고 싸다
국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소송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UDRP 에서 이전·취소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1. 도메인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2. 등록자에게 그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을
  3.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할 것 (Bad Faith)
  • 상표 출원과 동시에 주요 TLD 도메인을 함께 확보한다
  • 오타 도메인과 유사 도메인을 방어적으로 등록한다
  • 상표권을 먼저 등록해 두고, TMCH(Trademark Clearinghouse)에 등록해 신규 TLD 우선 등록권(Sunrise)을 확보한다
  • 도메인 감시 서비스로 유사 등록을 탐지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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