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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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bersquatting; 사이버스쿼팅; 도메인 스쿼팅
- 타인의 상표·상호·인명과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 이름을 선점해 두었다가 비싸게 되팔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도메인이 선등록 우선(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으로 배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유형 | 내용 |
|---|---|
| 전형적 사이버스쿼팅 | 유명 상표의 도메인을 미리 등록해 상표권자에게 웃돈을 받고 판다 |
|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 | 오타를 노린 유사 도메인 등록. naver → naber. 피싱·악성코드 유포에 쓰인다 |
| 역 사이버스쿼팅(Reverse Domain Hijacking) | 반대로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등록된 도메인을 빼앗으려고 분쟁을 제기하는 것 |
| 도메인 파킹 | 등록만 해 두고 광고 페이지를 띄워 클릭 수익을 얻는다 |
| 네임재킹(Namejacking) | 유명인의 이름으로 도메인을 등록 |
| 도메인 스나이핑 | 만료된 도메인을 즉시 낚아챈다 |
| 절차 | 내용 |
|---|---|
| UDRP (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 | ICANN 이 정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 WIPO 등 분쟁해결기관이 판단한다. 소송보다 빠르고 싸다 |
| 국내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 소송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UDRP 에서 이전·취소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 도메인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 등록자에게 그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을 것
-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할 것 (Bad Faith)
- 상표 출원과 동시에 주요 TLD 도메인을 함께 확보한다
- 오타 도메인과 유사 도메인을 방어적으로 등록한다
- 상표권을 먼저 등록해 두고, TMCH(Trademark Clearinghouse)에 등록해 신규 TLD 우선 등록권(Sunrise)을 확보한다
- 도메인 감시 서비스로 유사 등록을 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