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IT 위키
- Sensitive Data
- 사상·신념,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법률에 직접 열거된 것과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한 것으로 나뉜다.
- 사상·신념: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 정치적 견해
-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바이오정보)
-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민감정보와 함께 자주 언급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별도 조문(법 제24조)으로 규율된다.
- 건강 상태를 추단할 수 없는 단순 결제·거래 내역
아래를 제외하고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또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 암호화[1]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 암호화
- 보조저장매체로 저장·전달 시 암호화
-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저장 시 암호화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저장 시
- 인터넷구간, DMZ 저장 시: 암호화
- 내부망 저장 시: 암호화 또는 위험도 분석
- 접속기록 보관
-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2년 이상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을 보관·관리[2]
| 구분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
|---|---|---|
| 근거 | 법 제23조, 시행령 제18조 | 법 제24조, 시행령 제19조 |
| 성격 |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내용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는 식별자 |
| 예시 |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바이오정보, 인종·민족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처리 요건 |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 |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 |
| 접속기록 보관 | 2년 이상 | 2년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