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IT 위키
Sensitive Data
사상·신념,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법률 근거

[편집 | 원본 편집]

민감정보의 범위

[편집 | 원본 편집]

법률에 직접 열거된 것과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한 것으로 나뉜다.

법률에 열거된 민감정보

[편집 | 원본 편집]
  • 사상·신념: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 정치적 견해
  •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시행령에서 정한 민감정보

[편집 | 원본 편집]
  •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바이오정보)
  •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민감정보가 아닌 것들

[편집 | 원본 편집]

민감정보와 함께 자주 언급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별도 조문(법 제24조)으로 규율된다.
  • 건강 상태를 추단할 수 없는 단순 결제·거래 내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편집 | 원본 편집]

아래를 제외하고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또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보호조치

[편집 | 원본 편집]
  • 암호화[1]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 암호화
    • 보조저장매체로 저장·전달 시 암호화
    •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저장 시 암호화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저장 시
      • 인터넷구간, DMZ 저장 시: 암호화
      • 내부망 저장 시: 암호화 또는 위험도 분석
  • 접속기록 보관
    •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2년 이상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을 보관·관리[2]

고유식별정보와의 비교

[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근거 법 제23조, 시행령 제18조 법 제24조, 시행령 제19조
성격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내용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는 식별자
예시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바이오정보, 인종·민족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요건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
접속기록 보관 2년 이상 2년 이상

같이 보기

[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