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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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은 경기 호황기에 장기 세입 추세를 웃도는 조세수입 등을 적립하여 재정수입 변동을 완충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2027년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 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라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입을 곧바로 일반 재정지출로 소진하는 대신 별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미래대응기금은 경기 호황기에 재원을 축적하고 경기 둔화나 세수 부족 시 이를 활용하는 재정안정화 기능과, 미래 성장 분야에 장기간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1]

정부는 이를 재정의 일종의 '저수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와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 완화를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1]

2026년 9월 기준 미래대응기금은 아직 법률상 설치가 완료된 기금은 아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다.[2]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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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이 경기와 일부 주요 산업의 업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면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를 미래대응기금 도입 배경으로 제시하였다.[2]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이 업황 변동폭이 큰 산업에서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수입도 단기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호황기에 증가한 세수를 바탕으로 지출 규모를 확대했다가 불황기에 세수가 감소하면 다시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경기동행적 재정운용을 완화하고, 일시적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장기적인 재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이다.[1]

정부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 인재 양성, 지역 발전 등은 단년도 예산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래대응기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2]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 있다.[2]

  • 추가세수: 내국세 수입이 장기적인 세입 추세를 상회하는 부분
  • 초과세수: 해당 연도의 실제 또는 재추계 세입이 기존 세입예산을 상회하는 부분
  •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법정 절차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을 거친 뒤 남은 세계잉여금
  • 기금 운용수익: 적립된 여유자금을 금융자산 등에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

추가세수는 단순히 결산 결과 세입예산보다 세금이 더 걷힌 초과세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정부는 다음 연도 내국세 세입예산과 최근 10년 동안의 내국세 수입 추세를 비교하여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마련하였다.[1]

초과 조세수입의 미래대응기금 전입과 세계잉여금 활용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3]

정부 제출 법률안은 미래대응기금을 하나의 총괄계정과 4개의 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2]

계정 주요 기능
총괄계정 기금의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안정화 등에 활용
청년계정 청년의 일자리·직업훈련·창업·주거·자산형성·결혼·출산 등 지원
성장동력계정 AI, 첨단기술, 산업 인프라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
지방계정 지역 성장거점, 정주여건 개선, 지방재정 및 지역사업 지원
교육·인재계정 이공계 인재 육성,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고등·평생교육 등 지원

일반적인 기금 수입은 총괄계정으로 들어간 뒤 각 사업계정으로 배분하는 구조이다.[1]

투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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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의 투자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 대상 선정에 자본축적(New-Capital), 과감한 투자(Enterprising), 탄력적 집행(fleXible), 시급성(Timely)을 의미하는 NEXT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1]

  • 청년
    • 일자리 및 직업훈련
    • 창업 지원
    • 자산형성
    •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지원
    • 결혼·출산·양육 관련 지원
  • 성장동력
    • 프런티어급 AI 및 피지컬 AI
    • 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전력·용수 인프라
    •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미래 기술
  • 지방
    • 지역 성장거점 조성
    • 주민 생활 인프라와 정주여건 개선
    •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역 사업
    • 지방재정 지원
  • 교육·인재
    • 이공계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
    • 해외 우수인재 유치
    • 고등교육·평생교육
    • 영유아 교육 등

2027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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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이 반영되었다. 이 가운데 109조 4천억 원은 총괄계정에, 52조 9천억 원은 4개 사업계정에 배정하는 방안이다.[4]

계정 2027년 계획안
총괄계정 109조 4천억 원
청년계정 13조 3천억 원
성장동력계정 14조 2천억 원
지방계정 15조 3천억 원
교육·인재계정 10조 1천억 원
합계 162조 3천억 원

사업계정에 배정되는 금액 전체를 2027년에 지출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 계획에서는 약 45조 원을 실제 사업비로 지출하고 상당 부분은 향후 지출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4]

다만 162조 3천억 원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규모로, 국회의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운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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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규정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모두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중앙부처가 기금에서 재원을 배정받아 소관 사업을 수행하는 다부처형 기금으로 설계되었다.[2]

기금을 사용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용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관리·운용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2]

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 예치·신탁, 유가증권 매매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외부 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2]

재정안정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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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은 특정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성 기금뿐 아니라 세수 변동을 흡수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로도 설계되었다.

함께 제출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회계연도에 세수결손 등이 발생할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여 세입 부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또한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주요항목 지출금액은 30% 이하의 범위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회계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한 전출이나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3]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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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7월: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 2026년 8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을 발표하였다.[1]
  • 2026년 8월 24일~28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5]
  •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2027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6]
  • 2026년 9월 3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의안번호는 제2221052호이다.[2]
  • 2026년 9월 4일: 법률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고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도 관련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었다.[2]

따라서 2026년 9월 19일 현재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2027년 출범을 목표로 예산안과 법률안을 제출한 단계이며, 최종적인 제도와 규모는 국회의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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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1 1.2 1.3 1.4 1.5 1.6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426 , 확인: 2026-09-19.
  2.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https://community.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052/detailRP , 확인: 2026-09-19.
  3. 3.0 3.1 3.2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community.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056/detailRP , 확인: 2026-09-19.
  4. 4.0 4.1 연합뉴스, 「내년 예산 821조·지출 최대 증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004000002 , 확인: 2026-09-19.
  5. 법제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https://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8238&lawType=TYPE5 , 확인: 2026-09-19.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004 , 확인: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