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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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ax; 디지털세
물리적 사업장 없이 국경을 넘어 서비스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나라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조세 체계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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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적 과세는 고정사업장(PE)이 있는 곳에서만 법인세를 매긴다
  • 디지털 기업은 서버 하나 두지 않고도 다른 나라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린다
  • 지식재산권을 저세율국 법인으로 옮겨 이익을 이전하는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이 일상화됐다
  • 각국이 개별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도입하면서 통상 마찰이 생겼다

OECD/G20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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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약 140개국이 합의한 두 개의 기둥(Two Pillars) 체계다.

구분 필라 1 필라 2
이름 과세권 재배분 (Amount A) 글로벌 최저한세(GloBE)
핵심 초과이익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 어느 나라에 있든 최저 15%는 내게 한다
대상 연결매출 200억 유로 초과 + 이익률 10% 초과인 다국적기업 연결매출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방식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를 매출 비중에 따라 배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모회사 소재국 등이 추가 과세
업종 채굴업·규제 금융업은 제외 국제해운 등 일부 제외
진행 다자조약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2024년부터 시행. 한국은 2023년 법제화해 2024년 시행
  • 당초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필라 1 은 다자조약 비준이 늦어져 미뤄졌고 필라 2 가 먼저 시행됐다.

한국에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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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면성이 있다. 시장 소재국으로서 해외 플랫폼 기업에 과세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국내 제조 대기업은 과세권을 다른 나라에 내주게 된다
  • 필라 2 로 저세율국에 둔 해외 자회사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 조세특례(감면)의 실효성이 줄어든다. 감면해 줘도 다른 나라가 걷어 가기 때문이다
  • 국내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반영했다
  • 필라 1 의 다자조약 발효 여부가 관건이다. 지연되면 각국의 개별 디지털서비스세가 되살아나 통상 갈등이 커진다
  • 디지털 기업뿐 아니라 모든 대형 다국적기업으로 대상이 넓어진 것이 당초 논의와 달라진 점이다
  • 기업은 국가별 실효세율 산출과 보고(GloBE Information Return) 체계를 갖춰야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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