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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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2조
  •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

분류:대한민국헌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