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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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제조·수입·설치·사용 전에 안전성능과 제조기준 등에 관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말한다.

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은 사용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위험한 기계나 보호구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상태로 제조·유통·사용되면 끼임, 절단, 추락, 감전, 폭발, 유해물질 노출 등의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1]

기계·기구 안전인증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다.
  • 불량 방호장치와 보호구의 제조·유통을 방지한다.
  • 위험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기계·설비의 구조와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근로자를 끼임, 절단, 추락, 감전, 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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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다음 세 범주로 구분한다.[1]

  • 기계 또는 설비
  • 방호장치
  • 보호구

안전인증대상 기계 또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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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기계 또는 설비는 구조나 작동 특성상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설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대상은 다음과 같다.[1]

  • 프레스
  • 전단기 및 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곤돌라

이들 기계 또는 설비는 끼임, 절단, 낙하, 추락, 파열, 압착 등의 위험이 크므로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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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는 금형 사이에 재료를 넣고 압력을 가하여 성형·절단·가공하는 기계이다. 슬라이드의 하강 동작 중 손이나 신체가 위험구역에 들어가면 협착이나 절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프레스의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다.

  • 금형 사이 협착
  • 슬라이드 하강에 따른 신체 끼임
  • 방호장치 무효화
  • 클러치와 브레이크 고장
  • 재료 투입·배출 중 손상

프레스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등과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전단기 및 절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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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기는 금속판 등을 칼날로 절단하는 기계이고, 절곡기는 금속판 등을 굽히는 기계이다. 두 설비 모두 작업자가 재료를 투입하거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나 손이 위험부에 접근할 수 있다.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다.

  • 칼날과 재료 사이 협착
  • 절단부 접촉
  • 재료 반발
  • 페달 오조작
  • 방호장치 미작동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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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은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키는 설비이다. 인양물 낙하, 충돌, 전도, 권과, 와이어로프 파단 등이 주요 위험이다.

크레인의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다.

  • 인양물 낙하
  • 작업자와 인양물 충돌
  • 과부하에 따른 구조부 파손
  • 권과에 따른 로프 손상
  • 주행 중 협착 또는 충돌

크레인은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상태 등을 관리해야 한다.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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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는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시키는 설비이다. 운반구의 낙하, 출입문 개방 상태에서의 운전, 협착, 추락 등이 주요 위험이다.

리프트의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다.

  • 운반구 추락
  • 출입구에서의 추락
  • 승강로 내 협착
  • 과부하 운전
  • 안전장치 미작동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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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는 내부에 압력을 가진 기체 또는 액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용기이다. 내부 압력이 설계기준을 초과하거나 용기 재질이 손상되면 파열과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압력용기의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다.

  • 과압에 따른 파열
  • 부식과 균열
  • 안전밸브 불량
  • 파열판 미설치 또는 부적정
  • 고온·고압 유체 누출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용 안전밸브나 파열판 등 적절한 압력방출장치가 필요하다.

롤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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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기는 회전하는 롤러 사이로 재료를 통과시켜 가공하는 기계이다. 롤러 사이에 손, 의복, 장갑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이 크다.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다.

  • 롤러 사이 말림
  • 재료 투입 중 손 끼임
  • 비상정지장치 미작동
  • 덮개 또는 방호울 미비
  • 청소·정비 중 불시 기동

사출성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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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기는 가열·용융된 재료를 금형에 주입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기계이다. 금형부 협착, 고온부 접촉, 감전, 사출압력에 따른 위험이 있다.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다.

  • 금형 사이 협착
  • 가열부 접촉 화상
  • 사출부 고압 위험
  • 게이트가드 미작동
  • 전기부 충전부 접촉

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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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는 작업자를 높은 위치로 올려 작업하게 하는 설비이다. 추락, 전도, 협착, 감전 등이 주요 위험이다.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다.

  • 작업대에서의 추락
  • 장비 전도
  • 상부 구조물과의 협착
  •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
  • 불안정한 지반에서의 작업

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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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는 건물 외벽 등에서 작업자를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는 설비이다. 작업대 추락, 로프 파단, 권상장치 이상, 흔들림에 따른 충돌 등이 주요 위험이다.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다.

  • 작업대 추락
  • 와이어로프 파단
  • 권상장치 고장
  • 안전대 미사용
  • 건물 외벽과의 충돌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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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는 위험기계·기구의 위험부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거나 위험상태를 감지·차단하는 장치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다.[1]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방호장치는 기계 자체의 위험을 줄이는 핵심 수단이므로, 정상 작동 여부와 설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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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는 위험요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는 다음과 같다.[1]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보호구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1차 대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조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수단이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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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확인대상은 모두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관리 방식이 다르다. 안전인증대상은 위험도가 높아 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자율안전확인대상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대상이다.

구분 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대상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음 안전인증대상보다 낮거나 별도 관리대상
관리 방식 안전인증기관의 인증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적합성 확인과 신고
대표 대상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연삭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대상에는 휴대형을 제외한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일부 공작기계 등이 포함된다.[2]

설치·이전·변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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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중 일부는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별도의 안전검사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과도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은 설치·이전 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설비이다.

또한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등은 구조부분 변경 시 방호장치와 안전기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전인증은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이고, 설치 후 사용 단계에서는 점검, 검사, 정비가 계속 필요하다.

사용 단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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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라도 사용 중 관리가 부실하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인증은 최초 안전성 확보의 기준이지만, 현장에서의 사용상태, 정비상태, 방호장치 기능, 작업방법이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사용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안전인증 표시 확인
  • 방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 비상정지장치 작동 여부
  • 마모·균열·부식 등 설비 상태
  •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적정성
  • 보호구의 손상과 사용기한
  • 작업자 교육 여부
  • 정기점검과 정비 기록
  • 임의 개조 또는 방호장치 해제 여부

재해예방에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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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제도는 위험한 기계와 보호구가 안전기준에 맞게 제조·수입·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고소작업대 등은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 안전성 확인이 중요하다.

안전인증은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며, 실제 재해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설치 후 점검, 정비, 작업자 교육, 위험성평가, 방호장치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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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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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1 1.2 1.3 1.4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54259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https://www.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5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