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설비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안전관리 문서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에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은 크게 특정 업종의 보유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공정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범위를 정한다. 이 범위에는 특정 업종의 보유설비와, 별표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공정설비가 포함된다.[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특정 업종의 보유설비
-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 해당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즉 단순히 특정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떤 공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취급하는지, 그리고 그 공정이 중대산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업종을 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정제, 석유화학, 비료, 농약, 화약류 제조 등 위험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큰 업종이 포함된다.[2]
대표적인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원유 정제처리업
-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중 일정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질소질 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일정한 공정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이들 업종은 인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 독성물질, 반응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공정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될 수 있다.[2]
이 기준은 업종보다 실제 위험물질의 종류와 취급량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화학공장뿐 아니라 위험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다른 사업장도 제출대상이 될 수 있다.
유해·위험물질 기준 대상에서 고려되는 물질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인화성 가스
- 인화성 액체
- 독성가스
- 급성독성물질
- 폭발성 물질
- 산화성 물질
- 반응성 물질
- 부식성 물질
규정량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별 기준량이다. 사업장에서 특정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될 수 있다.
규정량은 물질의 위험성, 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 화재·폭발 가능성, 독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물질마다 기준량이 다르며, 같은 사업장에서도 취급 물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제출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은 유해·위험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설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공정설비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2]
공정설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반응기
- 증류탑
- 저장탱크
- 열교환기
- 혼합장치
- 압축설비
- 펌프
- 배관
- 밸브
- 계측제어설비
- 안전밸브
- 긴급차단장치
- 방류·처리설비
- 전기설비
- 방폭설비
공정설비는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므로, 한 설비의 이상이 다른 설비의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안전보고서는 개별 설비뿐 아니라 공정 전체의 위험을 검토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유해·위험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 기존 설비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취급 물질이나 취급량 변경으로 제출대상이 되는 경우
- 공정 변경으로 중대산업사고 위험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는 대상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과 관련하여 착공 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설비가 완성된 뒤에 위험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부터 중대산업사고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제출 시기가 늦어지면 설계상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어렵고, 공정안전자료와 위험성평가가 실제 설비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계획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이 네 가지 요소는 서로 연결된다. 공정안전자료는 위험성평가의 기초가 되고, 위험성평가 결과는 안전운전계획과 비상조치계획에 반영된다.
공정안전자료는 공정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자료이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어떤 물질을 어느 설비에서 얼마나 취급하는지가 중요하므로, 공정안전자료의 정확성이 필요하다.
공정안전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와 수량
- 물질안전보건자료
- 공정흐름도
- 배관계장도
- 설비 배치도
- 설비 목록과 사양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 전기단선도
- 안전설비 현황
- 운전조건과 설계조건
공정위험성평가는 제출대상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독성물질 확산 등의 위험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제출대상 설비는 사고 결과가 중대할 수 있으므로, 단순 점검이 아니라 체계적인 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
공정위험성평가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위험물질 누출 가능성
- 화재·폭발 가능성
- 압력·온도 이상 가능성
- 반응폭주 가능성
- 독성물질 노출 가능성
- 안전밸브와 긴급차단장치의 적정성
- 운전자의 오조작 가능성
- 정비작업 중 사고 가능성
- 전기·정전기 점화 가능성
안전운전계획은 제출대상 설비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절차와 관리기준이다. 화학공정은 정상운전뿐 아니라 시운전, 정지, 비상정지, 정비 후 재가동 등 다양한 운전상태에서 위험이 달라진다.
안전운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정상운전 절차
- 시운전 절차
- 정상정지 절차
- 비상정지 절차
- 작업허가 절차
- 정비·보수 절차
- 변경관리 절차
- 운전조건 이탈 시 조치방법
- 운전자 교육훈련 계획
비상조치계획은 제출대상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이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은 짧은 시간 안에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체계가 중요하다.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비상상황의 종류
- 신고와 전파 체계
- 비상조직과 역할
- 대피 경로와 집결장소
- 누출 차단 방법
- 소화와 방재 방법
- 응급조치 방법
- 관계기관과의 협조
- 비상훈련 계획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는 업종명만으로 단순히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공정의 내용, 취급 물질, 취급량, 저장량, 설비의 연결관계, 변경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판단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의 업종이 법령상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를 확인한다.
- 각 물질의 제조·취급·저장량을 산정한다.
- 법령상 규정량 이상인지 확인한다.
- 관련 공정설비의 범위를 확인한다.
- 설비 설치·이전·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변경으로 인해 새롭게 제출대상이 되는지 검토한다.
일부 설비나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과 유사한 위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령상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업종이 아니더라도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면 제출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계 사례에서는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
- 소량의 위험물질만 취급하는 연구시설
- 저장량이 변동되는 탱크와 창고
- 공정 변경으로 취급량이 증가한 경우
- 외부 배관이나 부속설비가 연결된 경우
- 위험물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 위탁생산 또는 임가공 공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은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뿐 아니라,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공정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공정안전관리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공정안전자료 관리
- 공정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운전절차 운영
- 비상조치계획 수립
- 변경관리 실시
- 교육훈련 실시
- 설비 점검과 정비
- 이행상태평가 대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제도는 중대산업사고 가능성이 높은 설비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다. 위험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설비는 사고 발생 시 사업장 내부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안전점검보다 체계적인 공정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제출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해당 설비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충실히 작성·이행하는 것은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독성물질 확산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활동이다.
- 8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3조
- ↑ 1.0 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 ↑ 2.0 2.1 2.2 2.3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