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IT 위키
- Public Data; Open Data; 공공데이터
-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데이터 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
근거 법률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고,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 창구다.
| 구분 | 내부 데이터 | 외부 데이터(공공데이터 등) |
|---|---|---|
| 확보 | 조직이 이미 갖고 있음 | 수집·계약·개방 데이터 이용 |
| 선택 폭 | 조직이 만든 것으로 한정 | 선택의 폭이 넓다 |
| 소유권 | 조직에 있음 | 제공자에게 있다. 이용 조건을 따라야 한다 |
| 보안 | 조직의 통제 아래 있음 | 조직이 통제할 수 없다 |
| 품질 | 형식·주기를 아는 만큼 다루기 쉬움 | 형식이 제각각이라 정제 부담이 크다 |
- 외부 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다루는 주제와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내부에 없는 관점을 보탤 수 있다.
- 비용이 반드시 싼 것도, 보안이 더 좋은 것도, 소유권을 갖는 것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