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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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평가 대상)
  •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의 신설, 통ㆍ폐합, 제2항에 따른 신규 및 재지정 등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대상은 영 제2조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다만, 제5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수준 평가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보호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3.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4.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 대상은 최초 평가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차년도부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평가를 실시한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평가를 실시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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