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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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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쟁조정 불응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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