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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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분쟁조정 전문위원회)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쟁조정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1.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 3. 대학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4.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의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5.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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