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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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전송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식(본인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 1.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
    • 2.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
    • 3.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
    • 4.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
  • ④ 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보건의료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특수전문기관에만 전송해야 한다.
  • ⑤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및 에너지정보전송자의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
  • ⑥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 3. 법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4.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5.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7.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
  • ⑦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제2호의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 1. 다음 각 목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
      •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 나. 제3자전송요구를 위하여 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정보
      • 다. 정보주체의 생체정보
    • 2.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
      • 가. 제1호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 나. 제1호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 다. 제1호의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 ⑧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진료 목적으로 전송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⑨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
    • 1. 제42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
    •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 3. 전송 요구의 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
  • ⑩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제9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⑪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 전송 요구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5.]

시행 예정 내용(2026. 8. 20. 시행)

[편집 | 원본 편집]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1.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 가.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 나.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전송요구를 하게 한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대상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일 것
    • 2.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 가.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일 것
      •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다.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라.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 ④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ㆍ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2. 19.>
  •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신설 2026. 2. 19.>
  • ⑥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또는 에너지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 ⑦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보건의료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특수전문기관에만 전송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⑧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 3. 법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4.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5.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7.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
  • ⑨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제2호의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6. 2. 19.>
    • 1. 다음 각 목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
      •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정보
      • 다. 정보주체의 생체정보
    • 2.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
      • 가. 제1호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 나. 제1호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 다. 제1호의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 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진료 목적으로 전송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 2. 19.>
  • ⑪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본인전송정보,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 1. 제42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
    •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 3. 전송 요구의 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
  • ⑫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제11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 ⑬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 전송 요구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본조신설 2025. 2. 25.] [시행일: 2026. 8. 20.] 제42조의6

시행 예정 내용(2026. 8. 20. 시행)

[편집 | 원본 편집]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1.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 가.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 나.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전송요구를 하게 한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대상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일 것
    • 2.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 가.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일 것
      •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다.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라.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 ④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ㆍ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2. 19.>
  •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신설 2026. 2. 19.>
  • ⑥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또는 에너지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 ⑦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보건의료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특수전문기관에만 전송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⑧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 3. 법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4.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5.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7.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
  • ⑨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제2호의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6. 2. 19.>
    • 1. 다음 각 목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
      •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정보
      • 다. 정보주체의 생체정보
    • 2.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
      • 가. 제1호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 나. 제1호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 다. 제1호의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 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진료 목적으로 전송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 2. 19.>
  • ⑪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본인전송정보,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 1. 제42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
    •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 3. 전송 요구의 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
  • ⑫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제11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 ⑬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 전송 요구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본조신설 2025. 2. 25.] [시행일: 2026. 8. 20.] 제42조의6

시행 예정 내용(2026. 8. 20. 시행)

[편집 | 원본 편집]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1.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 가.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 나.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전송요구를 하게 한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대상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일 것
    • 2.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 가.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일 것
      •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다.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라.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 ④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ㆍ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2. 19.>
  •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신설 2026. 2. 19.>
  • ⑥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또는 에너지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 ⑦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보건의료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특수전문기관에만 전송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⑧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 3. 법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4.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5.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7.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
  • ⑨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제2호의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6. 2. 19.>
    • 1. 다음 각 목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
      •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정보
      • 다. 정보주체의 생체정보
    • 2.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
      • 가. 제1호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 나. 제1호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 다. 제1호의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 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진료 목적으로 전송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 2. 19.>
  • ⑪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본인전송정보,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 1. 제42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
    •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 3. 전송 요구의 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
  • ⑫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제11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 ⑬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 전송 요구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본조신설 2025. 2. 25.] [시행일: 2026. 8. 20.] 제42조의6

시행 예정 내용(2026. 8. 20. 시행)

[편집 | 원본 편집]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1.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 가.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 나.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전송요구를 하게 한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대상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일 것
    • 2.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 가.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일 것
      •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다.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라.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 ④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ㆍ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2. 19.>
  •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신설 2026. 2. 19.>
  • ⑥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또는 에너지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 ⑦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보건의료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특수전문기관에만 전송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⑧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2. 19.>
    •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 3. 법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4.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5.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7.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
  • ⑨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제2호의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6. 2. 19.>
    • 1. 다음 각 목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
      •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정보
      • 다. 정보주체의 생체정보
    • 2.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
      • 가. 제1호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 나. 제1호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 다. 제1호의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 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진료 목적으로 전송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 2. 19.>
  • ⑪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본인전송정보,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 1. 제42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
    •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 3. 전송 요구의 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
  • ⑫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제11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 ⑬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 전송 요구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2. 19.> [본조신설 2025. 2. 25.] [시행일: 2026. 8. 20.] 제42조의6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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