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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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2. 25.]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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