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From IT위키
내용
-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