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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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20. 8. 4.>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반영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 ③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