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

From IT위키

Private Data Join; Private Data Merge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 가능

  • 내부에서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별도의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됨

가명정보 결합 절차[edit | edit source]

600x600픽셀

  1. 결합신청자는 각자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①일련번호, ②결합키, ③결합대상정보를 생성한다.
  2. 결합신청자는 결합신청이 접수된 후 1번 단계에서 생성한 결과물(①, ②, ③) 중 결합키관리기관에는 ①, ②번을 결합전문기관에는 ①, ③번을 송신한다.
  3.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로부터 수신한 정보로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전달
  4.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하여 결합신청자로부터 수신한 ‘결합대상정보’를 결합
  5.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 내에서 결합된 정보에 대한 추가 가명·익명처리를 하고 결합전문기관에 반출을 요청
  6. 결합전문기관은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출여부를 심사하고 ‘적정’인 경우 반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