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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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조(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 ①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제3호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정관 또는 규약
    • 2. [별지 제1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3.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② 지정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전 보호위원회등에게 결합전문기관 사업계획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이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보호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지정신청자의 서류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
    • 2. 법 또는 영에 따른 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보호위원회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지정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⑦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등에게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변경된 내용이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개인정보 보호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