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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2. 25.]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