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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중계업무”라 한다)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