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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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제공과 정보 공개의 차이
구분 | 공공데이터 제공 | 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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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률 | 공공 데이터법[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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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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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형태 | 정형화된 데이터 | 제한 없음 |
제공 창구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정보공개포털(open.go.kr) |
대상 예시 | 실시간 버스 운행 데이터 | 공문서, 예산 집행 계획, 임금 등 |
-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