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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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6가지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제와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상황인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