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액체류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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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탑승 시(국내선은 일반적으로 액체류 제한 규정이 없음) 기내에 액체류를 들고 탑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사유

액체폭탄에 의한 테러 등

원칙

액체류 반입 불가

예외적으로 반입이 가능한 경우

아래를 충족하는 소량의 액체는 반입 가능.

  • 기내 반입 수하물 용량이 1리터 이하인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가고, 100ml(g)의 용기에 담았을 경우 반입 가능
  • 각각 100ml(g) 이하의 용기에 담은 후 그것들을 모두 용량 1리터 이하(가로, 세로 20cm 이하)의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