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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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ㆍ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7. 2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