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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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조(성실의무 등)
  • 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7. 1. 26.]

해설

분류:기술사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