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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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신용정보법